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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상 모호함 때문에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들을 겨냥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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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소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회   작성일Date 25-03-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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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항공권 IHS는 전면 충돌 평가에서 운전자 뒷좌석에 작은 체구의 여성 또는 12세 아동을 대표하는 더미(인체 모형)를 새롭게 배치했으며, 실제 충돌 사고 시 뒷좌석 승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상 유형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보완했다. 도쿄항공권특가 또한 해당 평가에서 지난해까지는 '양호함(acceptable)' 등급만 받아도 TSP+ 획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TSP+는 '훌륭함(good)', TSP는 '양호함(acceptable)' 이상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일본도쿄항공권 경제계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바로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모호함으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명시한 ‘총 주주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개념상 불명확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들의 주식소유 목적부터 저마다 다른데 이사가 각기 다른 주주들의 입장과 이익을 똑같이 만족시킨다는 것부터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주주는 대주주부터 소액주주, 사모펀드 등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로 구성된다. 대주주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재원 마련을 중시한다면 소액주주는 배당 증대 같은 당장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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