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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팅녀 스킨십 거부하자 '백초크'… 20대 남성,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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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프로토스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05-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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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binance-bitget.com/namya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이혼변호사</a>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외부의 권한 없는 제3자가 당사가 보유한 일부 고객 데이터에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1월 26일 발생한 이 침해사고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공지했다.

    <a href="https://binance-bitget.com/namyangjueh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a> 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뒤에서 목을 조르는 '백초크' 자세로 B씨(27·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택시비 3만원을 송금하고 주점으로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면서 집에 가려 하자, 술을 더 마시지 않으려면 택시비를 돌려달라고 했다. B씨는 "이러는 건 스토킹 범죄"라며 무시하자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다.

    이어 B씨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목을 조르던 팔을 풀었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재차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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