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예고 없이 14일에 尹탄핵 심판 전격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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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웨딩박람회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회 3차 회의가 10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30여 분 만에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협의회는 개최가 불투명했습니다.웨딩박람회일정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 모이면서 회의가 열렸습니다.박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재판소는 통상) 선고 2, 3일 전에 (선고)한다 하고 예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선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선고일자를 미리 예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과 극우 세력이 폭동 등 소요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일자를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헌재가 "한 두 시간 전에 (선고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선고를 예정한다고 하면 내일은 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본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저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1거듭 말씀드리지만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데 만약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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