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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죄" 2심, 사실상 기소대상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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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죄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회   작성일Date 25-03-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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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ahnparkdru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마약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변호사</a>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소사실은 두가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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