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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항의받자 "불 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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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그건5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5-1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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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lawyerguide.co.kr/duitraffic/"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음주운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음주운전전문변호사</a>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된 60대가 풀려나자마자 이웃을 다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자 기름통과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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