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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반도체’라더니…올 1분기 역대 최대 수출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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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수이콩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회   작성일Date 25-04-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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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결혼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창원결혼박람회</a> 검은 반도체’ 김이 올해 1분기 수출액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미·대중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제시했던 ‘김 수출 연간 10억달러’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a href="https://weddingguide.kr/wedding/changw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창원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창원웨딩박람회일정</a>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A씨는 휴대폰에 설치된 카드 회사 앱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입력한 뒤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돼 카드론 대출을 받았는데, 이 같은 대출상품 특성상 A씨가 카드사 직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 회사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대출을 받으면서 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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