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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요안나 사건'… 고용부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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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헬번터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5-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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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debtlawyerguide.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변호사</a>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SBS는 "고용부가 3개월 간 조사 결과 기상캐스터인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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