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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단속 시점에 맞춰 몰래 호주산 쇠고기와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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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감귤소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5-04-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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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yklawfir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성범죄전문변호사</a> 섞어둔 뒤 이를 모르는 다른 직원이 육회로 조리해 단속되도록 했다. 이 호텔은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쇠고기를, 저녁에는 한우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료감식 결과가 ‘혼합’으로 나온 것을 확인한 뒤 지난해 10월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총주방장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볼과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고 허위고소하고 호텔 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기도 했다.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의 진술과 제보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으로 징계 또는 사직권고를 받아 호텔 측과 갈등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의 근태불량, 성희롱 등이 인정됐을 뿐 호텔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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