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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위 추진에 공수처장 “법과 배치되는 측면 있다”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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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니트족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5-06-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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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수처법 제3조2항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3항은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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