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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www.yklawfirm.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a> 지난해 “대구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섞은 육회를 ‘한우 육회’로 판매한다”는 보도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 >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허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호텔 측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구 한 5성급 호텔 조리사 A씨(42)를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14일 구속기소했다. >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에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한다”고 허위로 진정하고 같은 해 9월 특별사법경찰관에 “호텔 뷔페 한식 파트 총괄의 지시에 따라 수입산과 국내산 소고기를 섞어 제공했다”고 허위진술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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