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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beautyguid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웨딩박람회일정" class="seo-link good-link">웨딩박람회일정</a>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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