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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www.9skin1.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피부과" class="seo-link good-link">강남피부과</a>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김 변호사로부터 ‘문답서의 작성 기한을 상당 기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받고, 제출 기한을 4월7일까지로 하는 대신 그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 의사가 없는 것 > <a href="https://www.9skin1.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역피부과" class="seo-link good-link">강남역피부과</a> 문답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는 잘 받았고,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에서 재차 요청드리는 제출 기한은 4월7일입니다. 메일로 송부(3월19일)해드린 서면질의서를 확인한 3월20일부터 4월7일까지는 19일의 기간입니다. 대통령님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면조사 요청 및 상세한 질문 구성 요청에 부응하여 질의서를 마련하였는바, 19일의 기간이면 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됩니다. 위 제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주시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사실상 답변서 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김 변호사는 “4월9일 담당 검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기록물 열람 후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이 구성한 피의사실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아직 8년이나 남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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