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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www.markepick.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병원마케팅" class="seo-link good-link">대구병원마케팅</a> 검찰은 2018년 4월께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신우석을 통해 이상직으로부터 사위와 딸에 대한 타이 생활 지원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딸과 사위에게 제공했다고 본다. 앞서 검찰은 3월19일 문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보낸 서면질의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또는 신우석 특별감찰반장에게 문다혜씨 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들로부터 문다혜씨 가족의 국외 거주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그런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였는지’를 물었다. > > 김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딸의 타이 이주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상직이나 다른 누구에게 사위의 타이 회사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딸·사위와 타이 회사 취업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하지만 친인척의 일상을 사찰하거나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한겨레21에 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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