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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부터 구축되는 보험 비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소위 '1200%룰'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한다. > <a href="https://ezinsu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어린이보험" id="goodLink" class="seo-link">어린이보험</a> > >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 조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 <a href="https://ezinsu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어린이보험" id="goodLink" class="seo-link">어린이보험</a> > GA는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비교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체결 가능한 다수의 보험사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의무 포함해야 한다. > > 험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부터 '매우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제시한다. > >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는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한다. 신설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늘며,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뿐 아니라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한다. 계약 첫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12배로 제한한다. 1200%룰은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 >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율한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기관 제재 대상에 오른다. > <a href="https://ezinsure.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어린이보험비교" id="goodLink" class="seo-link">어린이보험비교</a> > 차익거래 금지 기간은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 2027년부터 보험사는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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