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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후드티"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후드티</a>엄마와 함께 거리를 걷던 아이의 얼굴에 담배연기가 쏟아졌다. 앞서 가던 사람이 피운 담배의 연기가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날아온 것이다. 엄마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급하게 다른 곳으로 피했다. 요즘은 거리도 마음대로 걷지 못한다. 간접흡연 피해가 유독 심한 곳이 길거리다. 왜 거리흡연이 근절되지 않을까? 흡연자도 싫어하는 길거리흡연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 > 위암, 췌장암, 신장암, 구강암까지...간접흡연이 더 위험한 이유? > >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후드집업"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후드집업</a>흡연자는 그나마 필터를 통해 담배연기를 빨아들인다. 그러나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은 담배의 끝에서 바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할 수 있다. 바로 간접흡연이다. 담배 속의 발암물질, 유해물질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주류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부류연) 속에 더 많다.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암에 걸릴 위험도는 2배까지 증가한다(국가암정보센터 자료). 간접흡연은 위암, 췌장암, 신장암, 구강암, 방광암 등의 위험요인이고 호흡기질환, 심장-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 > 거리-광장-공원의 간접흡연 피해...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중요 > >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거리-광장-공원 등 실외 공공장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실외 간접흡연 피해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해도 단속대상이다. > > <a href="https://gurumet.co.kr/supreme2/"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슈프림힙색" id="goodLink" class="seo-link">슈프림힙색</a>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리 흡연 했더니...최대 36만원 벌금 폭탄 >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거리 흡연을 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밀라노 당국은 지난 1월부터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40유로(약 3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밀라노 시의회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정한 '대기질 법'에 따른 것이다. 밀라노는 유럽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한 곳이다. 밀라노 당국은 이번 조치로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오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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