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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gabisabag.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터넷가입현금지원" class="seo-link good-link">인터넷가입현금지원</a> 지난 10년간 부산·울산·경남 지방선거·총선에서 위법 행위로 형이 확정된 출마자가 국가에 반환하지 않은 선거 비용이 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회수 방법이나 법적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 2일 부울경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부울경에서 열린 선거에서 출마자 15명이 선거비용 총 40억 5698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낙선자나 그 가족,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당선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당시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 >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부산에서 선거 관련 반환기탁금·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이다. 액수는 총 17억 2587만 원이다. 선거·정당별로 구분하면 △제6회 지방선거 2명(새누리당, 무소속) △재보궐선거 1명(무소속) △제7회 지방선거 2명(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제8회 지방선거 1명(무소속)이다. 이들 중 제6회 지선에 출마한 새누리당 광역의원과 제7회 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제8회 지선에 출마한 무소속 교육감 등 3명은 선거에서 당선됐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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