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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www.thr-law.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성폭행전문변호사" id="goodLink" class="seo-link">성폭행전문변호사</a>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 > >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 >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01"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음주운전행정심판" id="goodLink" class="seo-link">음주운전행정심판</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 > 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 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 > 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정의하는 활동의 증거들을 조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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