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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beautyguide.co.kr/fixed/"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2025결혼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2025결혼박람회</a>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더라도 추가 재계약 시 사용권이 부활한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 갱신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하는 식이다. >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민원 중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개정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1회 요구 가능하다고만 규정할 뿐, 추가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 부활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다. > 이달 임대인 A씨가 국토부에 접수한 민원이 대표적이다. A씨는 2017년 임차인 B씨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전세로 빌려줬고 2019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2021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이 계약이 만료된 2023년, 두 사람은 보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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