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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href="https://beautyguide.co.kr/ulsan/"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울산웨딩박람회" id="goodLink" class="seo-link">울산웨딩박람회</a> 앞으로는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하면 얼마나 피폭됐는지와 관계없이 사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피폭량 확인 절차를 거치다가 오히려 긴급 조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10회 회의를 열고 방사선 피폭 사고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 > 기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선량 한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 피폭이 확인되었을 때 즉시(30분 이내) 원안위에 구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보고 기준이 ‘선량한도 초과 여부’이다 보니 현장에서 선량계를 판독하거나 선량평가로 선량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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